[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 업계가 데이터 3법 시행령의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금융 분야 간담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 3법 관련 현장간담회로, 통신 3사, 포털사,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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