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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의결보류…열리는 즉시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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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논의 후, 미유통 등을 참작하여 의결보류 결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재유통시 신속한 심의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를 통해 10일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접속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소관 특별위원회에 자문 및 법률 검토를 거치는 한편, 해당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여 재유통될 경우, 신속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방심위]
[사진=방심위]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교환했다.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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