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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상품 출시 잇따라…"의무보험화 시급"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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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도 운행 가능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통해 출시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해 운행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한다.

앞서 KB손해보험도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 운영 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손보는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상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 권한도 없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전용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도 운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보드 관련 종합안전대책이 논의 중인 만큼 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과 의무보험화 등 관련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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