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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저가 요금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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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장·품질평가로 '안터지는 5G' 개선…한국소비자연맹 토론회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현장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화면 캡쳐]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현장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화면 캡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5G 품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동통신 3사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 품질평가 공개 등으로 전국망 구축, 품질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5G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과 달리 환영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5G 피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의 문제를 해결과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국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는 11월 현재 1천만명을 넘었지만, 기지국 부족에 따른 일부 지역 '5G 먹통 현상'은 여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총 2천516건의 5G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5G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품질 불만, 가입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통신망 부족에 따른 통화 끊김 현상, LTE 전환 등 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가 943명으로 37.5%에 달했다"며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통신망 부족에 따른 품질 문제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 해지를 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입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거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입 단계에서 5G 통신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총 110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74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계약서에 서명됐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방통위 통신 분쟁 조정 상담 중 5G 관련 건수는 전체 약 20%인 139건으로, 월평균 10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분쟁 조정 신청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복합적으로,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위약금 없는 해지, 손해배상과 위약금이 없이 LTE 전환, 손해배상과 품질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손해배상에 금액이 추가되면 (신청자와 사업자간) 사실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이의 개선방안으로 ▲가입자 보상방안 기준 마련 ▲형식적인 동의에 대한 개선 ▲5G 요금제 개선 ▲통신 품질 개선 ▲통신사 5G 단말 구입시 LTE 요금제 가입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진배 국장(가운데)이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화면 캡쳐]
홍진배 국장(가운데)이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화면 캡쳐]

이에 정부는 전국망 구축, 품질 평가 등을 통해 이의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 등도 재차 강조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 국장은 "이통 3사와 협의해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근본적인 5G 전국망 구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5G 품질평가를 통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근책 일환으로 올해 5G 인프라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도권 2%, 비수도권 3%로 추진했다"며 "내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금과 세액공제 형식은 다르겠지만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을 조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찍으로는 품질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정부가 5G 품질 평가를 했고, 하반기에는 이를 대폭 강화해 추진 중"이라며 "LTE 때는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나서 했지만, 5G 품질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기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신규 5G 저가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고토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이통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SK텔레콤의) 신규 저가 5G 요금제를 반려했다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신규 요금제 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소매요금에서의 저가 요금제는 당연히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도매시장에서 별도 안전장치는 관련법 시행령에도 있어 고려할 사항이나, 소매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또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KT는 4만원, 6만원대 요금제가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상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G는 알뜰폰에도 도매제공돼 3·5·6만원대 요금제를 10여개 사업자가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보다는 커버리지 고지가 강화됐다"며 "커버리지 맵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했으며, 일선 유통망에서 작동하는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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