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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업계 "블랙아웃 막는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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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약-후공급 원칙 마련돼야 콘텐츠 투자 늘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공급 후계약' 금지법안에 PP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23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콘텐츠에 투자할 때 유료방송시장 생태계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왜곡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고=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로고=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앞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골자는 방송법과 IPTV법 금지행위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업계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PP사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방송을 송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PP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며 '블랙아웃(송출중단)'을 예고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매출 50억원 미만인 중소 PP는 채널계약 만료일 전에 차년도 계약을 완료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으로 PP업계는 계약의 핵심내용인 프로그램사용료 규모를 알 수 없다"며 "차후 채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며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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