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서를 만드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 창구를 만들어 이용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30일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자가 플로팅광고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해서 등장, 이용자 불편이 커짐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기로 했다.
안내서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별로 상세 위반 사례를 담았다.
이용자가 삭제 표시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가 뜨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해당 표시가 뜨는 광고 등이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같은 플로팅광고를 본 이용자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에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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