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관련한 공개 의견수렴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발표했다.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은 통신분야에서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동법 제10조에 의해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다. 방송분야는 방송법 제15조2에 의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는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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