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200건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주력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 등 주 3회까지 확대 개최 ▲사무처 심의 지원 인력 증원 배치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등을 했다. 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이용자 유의사항 Q&A'를 게시해 심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가짜뉴스 심의도 적극 진행했다. 2018년 1월 제4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사회혼란 야기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그 결과 총 4천624건 중 200건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나머지 4천409건은 단순 의견 개진 및 합리적 의혹 제기라는게 방통심의위 판단이다.
가짜뉴스 유형별로는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 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였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뢰하거나 병원 치료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인터넷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2021년에도 방통심의위는 법령과 규칙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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