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위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한은이 갖고 있던 지급겨제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 소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간 양쪽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 전금법 개정안 2월 국회 상정 가능성…금융권 관심 높아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혁신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 양쪽 기관이 기관의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금은 다양한 대안들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라 기존 금융업권 또는 핀테크기업들에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별도로 계좌를 발행해 관리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한은이 갖고 있던 핀테크·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 금융결제원에 맡기고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후 금융위와 한은 양쪽 기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며, 앞으로 두 기관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마이데이터 사업 대주주 적격성 문제 검토중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와 관련한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며,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자체에 대한 적격성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단장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심사, 보류로 해왔다"며 "지나치게 수사나 조사가 장기화되고 진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사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는 데 많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밝혔고,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 자체에 대한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업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도 이번 논의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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