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입법 외에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해 추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며, 올해 안에 개발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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