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겪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행은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기준인)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행은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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