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이 또 다시 '흑역사'를 쓰게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근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연구발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통보를 받았다.
남양유업이 또 다시 이슈에 서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글들이 수 없이 오르고 있다.
◆ '대리점 갑질' 이후 또 다시 벼랑에 선 남양유업
사실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지역 대리점을 통해 소위 제품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막말' 녹음 파일이 외부로 알려져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판매목표량을 설정해 물품을 대리점에 억지로 떠넘겼고 대리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반품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또 2012년에는 자사 산양분유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홈페이지 회원 일부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회원 300만명 중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2019년 남양유업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기업 이미지는 최악의 사태로 번졌다.
당시 홍원식 회장은 "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황씨는 올해 1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남양유업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 결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위기
여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은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을 또 다시 실망시켰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판단,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남양유업의 흑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남양유업 불매운동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불가리스 논란' 이후 일부 네티즌은 코로나19 백신 대신 불가리스를 접종하는 합성 이미지를 제작해 회사를 희화화 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남양유업 제품을 판독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반남양유업 정서가 결국은 대리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유업계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무리한 전략이 2013년부터 시작된 남양유업 불매운동 움직임을 다시 깨어나게 했다"며 "동종 업계 관계자로서 안타깝고, 전반적인 유가공 기업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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