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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하나은행·NH투자증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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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악화시킨 하나은행, NH투자증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에 1천억원대 자금을 투자한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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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보장을 언급하며 옵티머스 펀드를 팔고 환매 시 미달되자 사후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보전한 혐의로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탁회사 하나은행과 직원 조모씨, 장모씨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에 구멍난 돈을 일시적으로 메꾸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의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사측은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당사는 추후 법정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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