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 기업들의 노사 균형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의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나 됐고, 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 5천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5070국가 4개국은 한국보다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제도를 지적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는 금지한 반면, 노조의 부분·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제도가 노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5070국가들과 비교해 고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5070국가들과 비교 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5070국가 4개국(31.6~55.1%)에 비해 최대 31.0%p 더 높았다. 지난 5년간(2015~2020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컸고, 이어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순으로 나타났다.
5070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높은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5070국가 4개국은 3~18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파견·기간제 사용규제의 경우 5070국가 4개국은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18개월)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일본의 경우에는 1회 계약시 36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비·청소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파견과 기간제 사용기간 모두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경직적이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 4개국(1~16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명 해고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비용으로 5070국가 4개국은 평균 8.8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약 3배 이상인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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