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인수합병(M&A)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합병의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인수 역시 현행보다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 또한 여력이 없는 사업자가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출구 전략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해당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차 간소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4일 M-리포트 ‘미디어산업 혁신을 위한 유료방송 구조개편을 위한 제언’을 통해 바람직한 유료방송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디어생태계가 OTT 위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은 정체돼 있고, 향후 가입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 구조개편은 지체되고 있어, 유료방송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유료방송 시장의 M&A는 2015년부터 시도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두 건의 M&A가 진행됐다. 유료방송 시장의 M&A는 케이블TV SO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케이블TV SO 사업자를 인수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수∙합병 활성화’,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간소화’,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취지에 맞게 ‘인수∙합병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기업 결합 성격에 맞는 심사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합병과 차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수의 경우 현행보다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조건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허가조건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M&A 이후 전체 미디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울러,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조건부로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유료방송 구조개편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시장에서 버틸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이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M&A와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행정력을 최소화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규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료방송 구조개편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져 좋은 품질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선택권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M-리포트는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산업 및 정책 주요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전문 산업분석 보고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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