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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단통법 위반해도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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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현행 기준으론 불법 막기 어려워"…한상혁 "현황 종합 검토"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대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은 연례행사"라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통법 위반 반복…"현행 수준으론 제재 어려워"

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했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1만1천54원, KT 1만2천387원, LGU+ 1만2천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를 근거로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된 '추가감경'은 상한캡만 규정하고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0년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및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이통3사가 5G 상용국가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코로나 상황에서 대리점 및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했다.

2017~2020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관련 현황 [사진=변재일 의원실]
2017~2020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관련 현황 [사진=변재일 의원실]

◆ 조사 협력할시 '감경'…'상생관계' 오명 얻을 수 있어

변 의원은 "5G의 품질불만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통신사의 5G 투자 노력 및 코로나 상생 지원 등 감경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등의 규정은 감경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이러면 이통사와 방통위가 상생관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착수 후 자진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반복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통사에게 유리한 감경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변 의원은 "단통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근절 할 수 있는 잣대로 현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재점검 해야한다"며 "올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행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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