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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6년간 불법 하도급 954건, 공사가액 62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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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당이익 환수와 불법하도급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우선시하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천2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 기간 동안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과 조치 현황. [사진=김회재 의원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과 조치 현황. [사진=김회재 의원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14억6천만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지난 2019년 854억9천만원, 2020년 992억3천만원원 등으로 증가하고, 올해 8월 현재까지 1천1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올해 8월까지 119건을 기록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천531억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천654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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