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이재용 수습 기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일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관련 처리 실태 및 기기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과기정통부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자의 처리실태 및 기기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 힘)은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에 전송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열화상 카메라 제품 3개 중 2개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접속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사진, 동영상 등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날 강 의원은 "편의점이나 기관을 통과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거치는데, 얼굴이 나오지않고 체온만 나오기때문에 얼굴 데이터가 저장되고 전송되는 지 몰랐다"면서, "최근 얼굴 영상정보를 AI로 합성하는 등 얼굴영상 오남용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디지털디바이스, 앱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제조자가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하느냐 등이 중요하다. 제조자와 관한 문제에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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