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통신3사가 28㎓ 5G 기지국 의무구축 기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이행률이 0.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구축 기지국 4만5천여대 중 11월말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수는 312대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다.
양 의원은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통신3사가 현재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통신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에 대해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기업간거래(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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