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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法 '김건희 녹취록' 일부 방송 금지에…"국민 상식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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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알 권리 보장 명확히 해…국힘은 언론탄압 사과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법원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하겠다는 MBC에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 금지를 결정하자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의 녹취록을 방영할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진행한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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