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문제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등을 근거로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비판에 주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고 밝힌 뒤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가 말했듯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이어 법안 처리 당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도 "민법상으로도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하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넘은 것도 역시 무효다"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에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민주당이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 시켰다"며 "절차상 중대 흠결이 있고,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를 향해 "벌써 (검수완박)법이 시행됐고,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이 코드 인사로 들어가다 보니 이분들이 혹여나 기각 의견을 내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서)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가 이 점을 엄정히 심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잘못된 의도', '잘못된 절차',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변론 중 자신의 발언(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을 거론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문재인, 이재명 지키겠다' 발언은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이야기로, 정치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정견 발표에 불과한 발언을 검수완박과 연결한 것은 (한 장관의) 악의적인 짜깁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변론과정에서는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것은 억지고 자기모순"이라며 "헌재가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법률상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모두진술에서도 한 장관은 법리로 다투기보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의 의도를 문제삼았다. (헌재가)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고 대부분이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사무처장에게 현재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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