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4월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설비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21일 온라인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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