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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 '이혼'…"20년째 사실혼입니다"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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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혼 후 재혼 상대방과 20년째 사실혼을 이어온 남편이 사후 유산배분 문제를 고민한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여자친구였던 전처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 딸 하나를 낳았지만, 전처와 계속 맞지 않았던 A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후 일에 매진하던 A씨는 새로운 인연 B씨와 만나 재혼한다. 각자의 자식이 있어 혼인신고를지 않고 20년을 사실혼 관계로 지낸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20년이 흐른 뒤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전처와 딸이 B씨와 소송을 하게 될까 걱정하며 B씨에게 재산을 상속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상속이 어렵다"며 "다만 미리 유언을 남겨 유증(유산 증여)를 하는 방법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그러나 생전 사실혼을 해소했을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 전) 사망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산을 하고 싶다면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하면 되나 증여세 등 세금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씨와 정식으로 혼인하는 방법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B씨의 경우 A씨의 전혼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인정받는다"고 부연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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