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서장 나인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A씨를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변에 걸려 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폐쇠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사흘만에 증평읍 A씨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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