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의 필수설비는 가입자 망 전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시행령을 결정하는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박 과장은 "전화국사에서 가입자 댁내까지 전 구간을 필수설비로 삼아 망 없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ADSL이냐 VDSL이냐 명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VDSL급 이상을 포함할 것"이라며 "규정상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과장은 "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망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설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규정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IPTV 채널은 70개 가량으로 시작하며, IPTV 시행령에서 말하는 '실시간 주요 방송프로그램'은 '채널' 단위를 의미한다.
고시에서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채널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한 대상으로서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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