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시·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 개념. 따라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법수출시 국내적으로는 사법적 처벌 외에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경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전략물자 관리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인천(10월28일), 창원(29일), 울산(30일), 구미(11월 5일), 광주(6일), 부산(7일) 등 6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22)에 문의하면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