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논란이 됐던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를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한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재상정해서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27㎒폭)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한해 주고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 역시 와이브로 사업자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회의에서 이병기 위원은 국제추세 등을 고려해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를 KT나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에 할당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주파수 변경'이라는 용어로 충분하다고 원안 의결을 도왔다.
이병기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7㎒씩 줘서 1FA가 8.75㎒로 이뤄져 다른나라의 5㎒, 10㎒와 다르게 됐는데, 그래서 30㎒폭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좀 더 용어를 확인하니 주파수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는 할당과 무관하니 종전에 있었던 문장대로 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KT나 SK텔레콤에 주파수를 변경해줄 수는 있지만, 이는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27㎒폭)를 기존사업자에 할당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말이다.
형태근 위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하다 보니 당시에는 1FA를 8.75로 정한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 다른나라가 10㎒로 하니 그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이어 "그러나 이번에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27㎒폭)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한해 주고 2.5㎓ 역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한 만큼,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게됐다"고 환영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는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2.3㎓)의 잔여분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한해 주고, 추가 할당대가 없이 음성이 가능하게 했으며, 여기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와이브로용으로 쓰고 있는 2.5㎓를 와이브로 사업자에 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와이브로에 올인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방송통신위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예상매출액을 처음부터 보게되며, 현재 7년인 할당시기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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