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 감경해줄 수 있는 사유가 보다 엄격해진다. 대신 조사에 협조했을 때 감경해주는 비율은 커진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감경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반 사업자가 처한 시장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50% 이상 감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 연도순으로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 급감, 공급 급증 등으로 위반 사업자가 속한 시장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원자재가 변동,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사유에 한해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징금은 가중되고, 조사에 협조하면 감경 한도가 확대된다.
공정위 심리 중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15% 이내로 감경해주기로 한 것.
이밖에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과징금 산청기초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와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그간 과징금 산정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의 부담능력 부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해줬는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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