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음료수 원료 성분을 암 치료와 체지방 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1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판매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또 이 성분을 식약청으로부터 음료수 원료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 제거, 체중 감소, 중성지방 생성 억제, 대장암세포 자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가 판매한 2천280만원(228병) 상당의 제품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해 달라"며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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