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동안 재정부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제도명을 종전 '세무검증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하고, 소득 기준을 높이면서 적용 대상을 모든 직군으로 확대,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검증을 제대로 못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는다. 또 재정위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 법률도 의결했다.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정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이번에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