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추후 협의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조정 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다음 협의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의권 부여를 주장해 온 것을 정부와의 이견 조정 끝에 일종의 절충안 식으로 마련된 것.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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