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로 자리를 옮긴 양승택 전 장관에 대해 KMI 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MI는 합류 한달만에 중소기업중앙회로 곧장 옮긴 양승택 전 정통부장관을 포함, 시스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KMI 임직원에 대해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KMI 측은 양 전 장관과 전직임원 한 모씨 등 3명이 KMI가 준비해 온 사업계획서와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상당한 영업비밀 및 사업기밀자료를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상당기간 KMI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1, 2차에 걸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다 실제 시스템 설계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경쟁사로 자리를 옮겨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지속할 경우 KMI의 핵심 영업비밀을 그대로 차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KMI 측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KMI 측은 양 전장관등 3인이 중기중앙회로 합류한다고 발표한 직후, 중앙회의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이 KMI와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인이 KMI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경쟁사에서 이용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KMI 측은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명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명백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MI 측은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사후에 회복 불가능한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제4이통사업 참여를 밝힌 만큼 잠재적 경쟁사의 출현에 대비해 2차례의 허가 탈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같이 해준 KMI 구성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 3인에 대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KMI 측은 현재 양 전 장관측이 불과 1개월여만인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상당부분 KMI의 계획서 내용을 복제했을 것으로 보고, 실제 KMI의 영업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전장관을 비롯한 이들은 7월초 KMI를 퇴사, 제4이통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경쟁자인 중소기업중앙회에 합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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