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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격전 치룬 여야, 이번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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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단체 "한미 FTA 독소조항 다수, 막무가내 추진 안돼"

[채송무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난 후 한미 FTA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어서 한미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9월 국회 외통위 의결, 10월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국회 외통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상황이어서 갈등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한미 FTA에 대해 '독소 조항의 독을 제거한 후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 처리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여러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입법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이는 모두 사문화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주장하는 '10+2' 안은 이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거쳐야 한미 FTA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이같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FTA 반대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한미 FTA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미국 법률과 한미 FTA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한다고 돼 있지만 한미 FTA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FTA협정에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고,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며,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한국 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협상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졸속,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와 시민사회의 꼼꼼하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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