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케이블TV 가입가구 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1'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 등 타 유료방송 규제와의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MSO의 겸영 제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상 1개 SO는 전국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점유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는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중 3분1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규제는 남겨두되, 방송 권역 규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PP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제한과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나 이중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행령 개정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MSO들은 올해 시행령 개정 때 가입자 규제도 IPTV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 상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까지 모집 가능하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약 2천100만명 중 약 7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 SO 대표로 참석한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케이블TV의 가입자 규제를 IPTV 포함, 유료방송 시장의 33%로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경쟁상황을 볼 때 케이블TV와 IPTV는 동일 대상이고 금지행위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IPTV가 포함돼 있다"면서 "법 사례가 있어야만 시행령에서 전체 가입자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케이블TV 측의 주장은 향후 대규모 인수합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의 경우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합병을 고려한 '2020년까지 800만 가입자 목표 달성'이란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3대 MSO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은 SO 가입자 이중 규제 제한에 거의 근접해 있어 추가 인수합병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천500만명이며 현행 이중규제를 적용하면 1개 MSO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는 약 350만명이다. 올해 3월 기준 티브로드는 317만명, CJ헬로비전은 346만명, 씨앤앰은 27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 규제'가 해제될 경우 MSO들은 'SO 가입자 중 3분의1' 규제에 따라 약 500만명까지만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MSO측은 500만명으로는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IPTV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KT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며 "KT는 IPTV 사업권, 위성방송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가입자를 합치면 점유율이 50%가 넘는다"고 말했다.
MSO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SO 3분의1 권역규제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IPTV 가입 가구수에 맞추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행령부터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KT스카이라이프 공희정 대외협력 팀장은 "SO는 모든 권역에서 1위 사업자를 점하고 있는데 케이블 소유 규제 완화가 방송시장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독점시장 형성에만 기여한 게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케이블TV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별PP 규제도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경쟁력있는 개별PP의 시장진입 기회 보장'을 위해 MSO의 아날로그 채널 편성 시 개별PP에 20%를 의무 배정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개별PP 의무편성시 SO의 편성권 문제와 볼권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잘못하다가는 비율 맞추다가 지상파 재방송 채널만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별PP인 KMH(디원TV)의 윤인모 부회장은 "힘있는 대형 기업들이 모든 장르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개별PP가 재전송 채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개별PP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특혜받는 PP라면 프로그램 유통에 기여하는 등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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