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경쟁사)를 대형마트와 SSM 등 상품시장과 전국 및 지역시장 등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장하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10일 신고한 롯데쇼핑-CS유통건에 대해서도 이번과 동일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SSM 24개,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