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13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판단해 저가 하도급 방지 ▲하도급 투입인력에 대한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고용안정 도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와 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 우대 등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기준 등을 담았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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