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물가 잡기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경쟁시켜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규모는 이미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넘어섰고, 올해 말이면 대형마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소비자 신뢰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과 경쟁함으로써 유통혁신과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건전 시장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사기성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중 '위해정보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포털 검색 시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 인터넷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사기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광고노출 중단,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가 많고 짝퉁 피해가 빈번한 가전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주요 품목별로 원산지 및 제조사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된다.
이는 온라인 거래는 대면거래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소위 짝퉁상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 제조사 정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인 시장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개발․확산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매년 20%이상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에는 3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준 대형마트는 34조원, 백화점 24조원, 슈퍼마켓 23.5조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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