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종편 출범에 앞서 별도 심의실을 꾸린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이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상파방송에 비해 제재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채널A가 방송한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 드라마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줘 '주의'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해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뤘다.
채널A는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폭행하는 등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제44조(수용수준)제2항·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동시에 위반했다.
이 밖에 16개 종편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1개에 대해 '의견제시', 6개 프로그램 '권고', 1개 프로그램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나머지 6개 프로그램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심의인 만큼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송사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심의위는 관계자는 "신규매체와 신생 방송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한 후, 심의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점차 제재조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선택적 매체인 유료방송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유료방송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적책임이 요구되는 보도전문채널과 상품판매방송채널 등의 승인PP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