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2만 4천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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