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몸싸움 방지법' 개정안이 담겨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 진통을 겪은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김영선·심재철, 창조한국당 이용경, 통합민주당 강기갑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 새누리당 황영철·남경필 의원이 찬성을 표하며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날 통과된 '몸싸움 방지법' 절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법사위에서 법안이 120일 이상 묶여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몸싸움 방지법' 통과로 19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쟁점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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