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9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또 재정부는 이번 법제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기후변화 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계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올해 안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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