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업 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내걸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 및 휴업일수 확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관련 조례를 보완해 줄 것을 담은 협조 공문을 보내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내에서 일제히 영업 재개에 나선 대형마트 6개점과 SSM(기업형 수퍼마켓) 41개점은 웃었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지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과 야간 영업을 금지한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법령에 위반됐기 때문이지 법령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 것은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에 관해 정하도록 한 것이나 이 사건 조례는 이를 넘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내용으로 규정돼 법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분 취지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 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를 명한 지자체 조례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 추후 조례를 보완하고 사전의견 청취 등 절차상 문제를 보완한다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 지자체 장 '재량'에 맡기도록 조례 개정 협조 요청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니며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는 민주통합당의 신념인 만큼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26일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일 의무화의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례 모법 위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입법 판결이 났다"며 "입법판결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245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유통시장발전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을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을 조례에 강제 규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모법(유통시장발전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따라 지자체에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의무휴업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조례를 재량 사항으로 바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이렇게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만 개선하면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듯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례문구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바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휴일 영업과 야간 영업을 금지 하기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추진 ... 영업 시간 제한 범위 및 영업 제한 일 '확대'
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의 개정 역시 추진하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 방침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를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는 강화시켰지만 영업시간 및 휴업일수 제한을 임의 규정으로 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임의조항이었던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김관용·김성주 의원 등과 함께 대형마트 및 SSM 개설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오후 9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확대 ▲임의조항이었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지정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김상희 의원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고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 확대와 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법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다음 주 드디어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 모아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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