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문화부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모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만 가지고 게임시간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게임회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자녀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확인해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성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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