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CJ제일제당이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검찰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락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에 대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할당 관세 품목인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 관세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관세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냉장)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는 2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수입한 삼겹살 5천900톤 가운데 약 25%(1천500톤)에 달하는 물량이 재고로 남아있는데 이를 10% 이하인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재고 물량 일부가 색이 변질하는 등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품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고의로 재고를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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