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 신규 출점 때 기존 가맹점 반경 500m내 출점이 제한된다. 또 매장 리뉴얼 때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에 이어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매장을 중복 출점함에 따라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는 금지된다. 단, 하루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핵심상권 내 출점 등은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매장 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를 공개해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리뉴얼 주기 5년, 리뉴얼 시 20%~40% 이상은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금정산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때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가맹본부는 카페베네, 롯데리아, 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씨제이푸드빌 등 5개이다. 스타벅스, 커피빈은 직영점으로만 운영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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