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인전자문서(#메일) 유통시대가 열릴 전망이다.지경부는 오는 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3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발표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법인과 단체는 11일부터, 개인은 2013년 1월15일부터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1차등록 기간에는 법인과 단체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주소를 여러 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2차등록 기간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유료인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용 #메일주소는 한 개의 법인이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지만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한 개만 가능하다. #메일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개인은 무료, 법인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메일주소는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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