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냉장고 비교 광고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가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삼성전자는 LG전자의 10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무형적 재산상 침해를 입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LG전자측 주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8월과 9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자 이달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 광고가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난 후에야 삭제되고 이후에도 삼성측에서 어떠한 사과표명도 없었다"며 "이후에도 똑같은 유사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법원이 해당 유튜브 동영상이 부당광고라 판정했을 때도 조용히 광고를 삭제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앞서 LG전자가 제안했던 공개 검증 역시 거부했다.
당시 삼성전자는"LG쪽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며 "또 우리 입장이 표준 규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검증 역시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CE부문 윤부근 사장 역시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유튜브 영상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만 답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동영상의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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