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한 대진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진전자는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 1억8천200만원의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발주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했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진전자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났는데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9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진전자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임직원들이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은 "이번에 구두발주 관행을 제재함으로써 중소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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