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에도 청문회의 초점은 이 후보의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규명에 맞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해 후보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고 말했는데, 증빙서류가 영수증을 말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필요한 서류를 낸다는 의미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필요한 게 뭔가. 지출 내역이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증빙 서류가 아니고 지출내역을 적어낸거죠"라고 답변을 유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수증도 제출을 했나 안했나"라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영수증을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출 내역 작성을 본인이 직접했나. 아니면 시켰나"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서 비서실에서 정리하도록 했다"고 했다.
결국 여당 쪽에선 이 후보자가 특수업무경비의 횡령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지출 내역까지만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특수업무경비의 사용 내역을 증빙할 영수증까지 제출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특수업무경비의 사용 내역을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입증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헌재 관례이니 의원들이 법을 바꿔달라고 피해가는 '현란한 법 책임자'"라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특수업무경비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물으니 '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김 의원이 물으니 '증빙서류 내도록 했다'고 하고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없다"며 "이런 분한테 헌법 해석을 맡겨야하다니 누가 대체 후보자를 여기에 보냈나.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특수업무경비를 사용할 때는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라고 돼 있는데도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같은 기관에 근무한 사무관이 지침을 줬다고 증언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민투표를 해서 만든 헌법을 자의적, 무책임하게 해석하는 분에게 헌법 해석을 맡길 수 없다"고 쏘아붙이자 이 후보자는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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