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MS에 5억6천100만유로(약 7천93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MS 매출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로써 MS는 지난 10년간 EU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총 22억4000만달러(약 3조1천4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MS는 지난 2009년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종결하는 조건으로 사용자들이 경쟁사의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윈도 제품에 BCS(브라우저 선택화면)을 제공키로 EU 경쟁당국과 약속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약 2천800만대에 달하는 윈도7 PC에 이런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EU의 시정요구 불응은 '심각한 위반'에 해당"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EU의 강제력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MS가 EU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벌금은 MS가 합의된 약속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부과된 것이다.
EU는 MS 연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 기간을 감안해 1%만 적용한 것이며 MS가 반독점 혐의 조사에 협력함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MS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번 결정을 통해 MS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MS는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기술적 결함'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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